투자할때 꼭 알아야하는 미국주식 세금 정리(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절세전략2024ver

꼭 알아야하는 미국주식 세금 정리 최근 들어서 개인과 국가, 기관 모두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코리안디스카운트 ㅠㅠ) 그렇기 때문에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주식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정리한 미국주식 세금 정리 포스팅을 참조하여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받아보세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코카콜라, 월마트, SCHD(ETF)와 같은 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30%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는 이 세율을 1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에 W-8BEN 양식을 제출 해야하는데, 해당 방법이 까다로워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좀 줄여주면 안되니? ㅠㅠ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봤자 얼마나 소득세를 내겠어? 하실 수 있지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주식 매도 시 발생한 수수료, 환차손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항목예시1(250만원 수익)예시2(1,000만원 수익)부가 설명
매수 가격1,000만원1,000만원주식을 매수했을때 가격
매도 가격1,250만원2,000만원주식을 매도했을때 가격
양도 차익(수익금)250만원1,000만원매도가격 – 매수가격
(양도차익)
양도소득 기본 공제250만원250만원연간 양도차익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과세대상 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최종금액)
0원750만원양도차익 – 기본공제
(과세 대상 금액)
세율22%22%양도소득세율(기본22%)
양도소득세0원 x 22% = 0원750만원 x 22% = 165만원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이 높기 때문에 매도할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계좌를 생성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면서?

미국 주식은 특이하게도 한국과 달리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와 매도 시 증권사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생성할때 증권사별 수수료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투자증권 or 삼성증권 추천)

미국주식 세금 정리, 그래서 절세방법은 있는거야?

미국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고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W-8BEN 양식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배당금의 금액이 크다면 W-8BEN양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절세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매도 시점을 조정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250만원 공제까지만 매도하는방법
    •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매도수익을 줄이는 방법
  2. ISA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주식에 상장된 미국ETF에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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