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금투세 적용전) 2024ver

국내주식 세금관련 정리

국내주식 세금과 해외주식 세금의 경우에는 체계는 각각 다르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체계가 바뀔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금투세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왜 반대하고 나서는지 공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소득세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말은 주식을 매도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금투세 적용시 5천만원 이상 수익시 22%) 다만, 대주주(특정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보통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되고있고, 이 경우에 대주주는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국내주식에서는 매도할 때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9월달 기준으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되고, 장외주식시장에서는 0.43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1.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 0.08% (거래 금액 기준)
  2. 코스닥 (코스닥시장):
    • 0.23% (거래 금액 기준)
  3. K-OTC (장외주식시장):
    • 0.43% (거래 금액 기준)

단,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목설명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양도소득세대주주만 22~27.5% 부과
증권거래세0.10%(코스피), 0.23%(코스닥)
추가 유의사항대주주 기준: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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