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한국 주식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ISA계좌와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SA 계좌 활용
주식투자를 할때 절세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펀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 주식을 매수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9.9%)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분산하는 방식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주식을 여러 계좌나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소득 구간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배당소득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전략(이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후의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다음 해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절약하는 방법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켈핑과 같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수익에 비하여 증권거래세가 높게 발생되어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향을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면 불필요한 거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 거래세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피하기
대주주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분율이나 보유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분율을 1% 미만 또는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SA 계좌 활용, 대주주 요건 관리, 배당소득 분산, 손실 공제 등을 통해 한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