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상향으로 어떻게 납입해야할까?

주택청약 25만원은 기존의 10만원에서 15만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9월25일에 주택청약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발표를 하고, 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 주택청약은 대한민국에서의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을 입양받기 위한 사람들이 정해진 자격에 맞추어서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 (미성년자, 유주택자 가능)
  • 아파트면 어디든지 청약가능(국민주택, 민간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 소득공제 혜택(대상자에 따라 %상이함)
  • 정보공지 변동금리

주택청약 25만원 상향

  • 주택청약은 기존에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공공분양 주택당첨자 선정때는 월 10만원 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원을 넣었다고해서, 5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택청약을 넣게되면, 반드시 2만원 20만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고정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납입을 하는것이 원칙으로 통하였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2. 통장 하나만으로 모든 주택 청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한도 상승

  • 기존에 주택청약의 월 납입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25만원으로 월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24년 11월부터 25만원을 납입하면 1회납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통합

  • 청약통장의 전환 허용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가입자는 2024년 11월부터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도 더 넓은 범위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기존 납입 실적 인정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나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에 오랫동안 납입해온 이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통장 전환 이후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청약 기회의 확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각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부금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의 일원화
    2015년 9월 이후로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못했죠. 이제는 이들 역시 통장 전환을 통해 일원화된 통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기존에 청약통장에서의 소득공제혜택은 240만원이었습니다.
  • 24년 11월부터 30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조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2025년부터는 무주택 조건이 배우자까지도 확대적용될 예정

주택청약 25만원 그래서 해? 말아?

25만원씩 1년을 납입하면 300만원이 저축되고, 5년을 넣게되면 15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면, 공공청약(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에 가까워 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500만원의 저축 총액을 요건에 채워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25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25만원 납입 여유가 되는 경우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까지 청약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 25만원 납입이 부담스러운 경우 – 국민주택은 어렵지만, 10만원만 납입해도 민영주택은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민영주택을 신청할 분들은 10만원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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